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학원 명칭 사용과 법적 문제: '본원' 표현의 적법성 검토 학원법 제15조의2(명칭 사용 위반)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학원법 제15조의2(명칭 사용 위반)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외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블로그 홍보 게시글에서 ‘OO학원 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실제로는 분원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학원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위 조례에서 금지하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에 해당하여 학원법 또는 조례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행정처분은 학원에 하는거기떄문에 원장이 바꼇다고 해서 그 전 원장이 있을때의 사건으로 지금 학원에 처분할수있는지 여부 ? 또한, 행정처분은 학원 자체에 대한 처분이므로, 원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이전 원장 당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학원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