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8:28 [익명]

가압류 해지 어제 낮에 신한카드에서 기업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연체된 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어제 낮에 신한카드에서 기업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연체된 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안 온지 한참 되기도 했고 일전에 다른 계좌 압류가 풀려서 금액이 다 변제된 줄 알았습니다 ㅜㅜ지금 급여 계좌가 막혀서 아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카드사 쪽으로 연락하면 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면 일단 신한카드 쪽에 연락해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보통 연체 금액을 완납하거나, 카드사와 합의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

또한, 은행과 카드사 양쪽에 가압류 해제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카드사에 변제 의사를 밝히고 즉시 변제를 하면 곧바로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임금·생활비 보호 부분(최저생계비, 급여압류 제한)을 안내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

https://blog.naver.com/boihlwtjsv

✴️남양주이혼변호사 가정법원판사출신 : 네이버 블로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가사변호사 남양주상간녀소송 남양주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아이엠 [대표변호사 임동규]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 지청장, 법원사무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10-6551-1332 광고책임변호사 : 임동규

blog.naver.com

​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