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로 구형3년 받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합이 200만원입니다 일부공탁을하였습니다 어머님이치매로인해서 치매진단서 저의정신과진단서 반성문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입니다 구형마지막에 최후변론해라해서 사정을애기드렸습니다 판사님이 선고기일 정하시고 저에게 꼭 나오셔야합니다 이런말씀을하였습니다 이말이 마음에 걸리내요 제가없으면 어머님돌바줄 일가친척들도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드내요 전 어찌댈까요 한시적수급비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고수님들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에 출석을 요구하신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구형 3년, 피해금액 200만 원, 일부 공탁, 초범, 반성문 제출 등은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불출석 자체를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머님 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사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불출석 허가 또는 일정 변경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신 상태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출석 조정 또는 법원에 사정서 제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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