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1년생이고 2025년 2월 중순에 계약직 1년 퇴사했습니다 ! 딱 1년 근무후 퇴직금 지급 받았고 이후 실업급여 받으며 생활하다가 중간에 6월 초에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고용보험도 직장으로? 변경 됐었습니다 다만 2주 근무 후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바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취준생활을 한 끝에 8월 중순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현재까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는 걸까요? ㅜㅜ 중간에 저 2주 일한 것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거 같아 글 남깁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용! 2주 근무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직장에서 계속 다니면 가능성이 있어요! 잘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