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려금 내년부터 민간부사관까지 확대되면 예비역 3년차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팔팔티켓*답변드리겟습니다◑
2025년 현재 국방부 및 병무청의 단기복무장려금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민간부사관까지 확대되더라도 예비역 3년차는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
단기복무장려금은 부사관 후보생들이 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및 확대 정책: 이 장려금은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입영 예정인 사람'이 '의무 복무 기간 이상의 부사관으로 임관을 지원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 보통 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교육 기간 중이나 임관 직후에 지급됩니다.
2. 예비역 3년차는 받을 수 없는 이유
신분상의 제한: 질문자님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서 예비군 신분으로 3년차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신규 임관 예정자'가 아니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목적: 해당 정책은 병역 의무 이행 전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3. 민간부사관 확대 정책의 의미
'민간부사관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일반 민간인이 부사관에 지원할 때도 기존 현역병이 지원할 때와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신규 지원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예비역 신분인 질문자님은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부사관 관련 정책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국방부 민원 콜센터(1577-909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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