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증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4살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양육비 증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4살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이혼 당시 상대방(전 아내)은 일본 국적이며, 한국에 올 때 드는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재판부는 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1. 면접교섭 불이행:가사조사 당시, 상대방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겠다"**고 했고,법원도 이를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조차 없습니다.2. 아이와의 교류 거절:아이가 "엄마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여 전화를 걸면,상대방은 "연락하지 마라", "통화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3. 경제활동 있음:SNS 협찬광고 및 일본 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활동을 하고 있지만,재판부는 단지 상대가 "돈이 없다"고 말한 것만을 받아들였습니다.4. 정신건강 주장 관련:상대는 이혼 당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지만,일본에서는 전화 통화만으로 발급 가능한 방식이었고,실제로는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5. 절차적 의심 상황:가사조사 당시, 상대측 변호사가 조사관과 단둘이 면담 후,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양육비 20만원에 합의했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저는 경제적으로 항소도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이혼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1. 이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요?2.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전혀 지키지 않고,아이와의 교류도 단절한 경우, 재조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3.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상대가 정작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SNS로 수익 활동 중인데도 수입 증빙 없이 "돈이 없다"는 말만 받아들여진 상황,다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4.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표 기준에 따라 재판을 다시 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